검찰 사후 수뢰 가능성 조사.. 청호나이스에서도 3억 수수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2006년 6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000여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임원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SK그룹 측은 이씨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씨는 퇴직 후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에서도 퇴직 후 매월 500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초 서울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당시 이씨가 청호나이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총괄한 점을 미루어 보아 검찰은 청호나이스에서 받은 돈 역시 사후 수뢰금일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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