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화저축銀 파산 선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삼화상호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부채 초과를 이유로 삼화상호저축은행에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보는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이 가진 각종 자산을 환수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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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8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기준인 5%에 못미치는 점이 확인돼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6개월 영업조치를 받은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이후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가능성이 줄어들자 파산을 신청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 집회는 9월 8일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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