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 재계전문 온라인사이트인 재벌닷컴이 '30대그룹 탈조세조약 계열사 급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조세회피지역 법인설립이 급증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에 따라 공격적, 적극적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세금탈루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피난처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기업 A사의 경우 M&A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피합병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까지 인수되어 해외법인이 급증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세회피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인의 위치가 아닌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채무현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욱 전경련 투자조세팀 연구원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 조세피난처도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