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업부담 줄여주고 객관성 높이기 위해 ‘저가심사기준’ 손질…22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크게 간소화 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제’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21일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되는 공사입찰 때 입찰자가 내는 시공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없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는 쪽으로 심사기준을 고쳐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저가심사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원가절감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잖은 애로도 있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낙찰목적으로 심사서류를 조작하거나 가짜내용을 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물량내역 수정입찰’ 부분에서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물량검토 없이 정부가 내놓는 물량을 일률적으로 깎거나 빠지게 해 낮은 값으로 투찰하는 제도상의 미비점도 제기돼왔다.


‘물량내역 수정입찰’은 발주기관이 주는 내역서를 참고로 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검토한 뒤 산출내역서류를 만들어 내도록하는 입찰을 말한다.


조달청은 심사간소화와 고의적 물량수정제한 등을 뼈대로 한 저가심사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개정안에 따라 먼저 시공실적증명서 등을 없앴다. 시공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따른 심사를 없애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가격기준심사방식으로 바꿔 객관성을 높이면서 기업부담도 줄여준다.


일률적인 물량 줄이기도 금지된다. 물량내역 수정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제시물량의 2%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을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물량의 1% 미만은 고칠 수 없게 했다. 또 1% 이상일 땐 사유서를 내도록 해 고의적인 삭감요인을 없앴다.


면제기준도 현실화된다. 낙찰률이 80% 이상이면 저가심사를 면제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낮춰 면제기준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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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심사업무가 더 맑고 공정해지며 중소건설업체의 입찰경쟁력도 높아져 수주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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