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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 승인규모 '30가구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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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2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감안해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구획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 말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이밖에 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 규제 완화를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과 주거지역내 규모가 큰 고시원 건축 제한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전국 각 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문화유산을 증·개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해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9월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규모가 큰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건축이 제한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도 강화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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