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감안해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구획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 말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전국 각 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문화유산을 증·개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해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9월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규모가 큰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건축이 제한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도 강화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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