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도롱뇽소송' 재판장 상대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17일,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율스님은 "김 재판관이 도롱뇽 소송' 항소심 재판장이던 200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 및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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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재판관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인터뷰 때문에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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