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등록령 개정 계획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두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