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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번호선택폭 확대..2개→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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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등록령 개정 계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번호선택의 폭이 현행 2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두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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