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영업인가 심사 강화된다
리츠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준법감시 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영업인가 심사나 인허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현장실사를 해야 하고, 운용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도 확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최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리츠 등에 대해 불인가나 인가 취소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 및 상장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여전히 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영업인가 심사 단계에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인허가부서의 의견조회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한다.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는 영업인가시 투자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도자·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해 토지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리츠 운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 실시해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영업인가 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상장리츠 및 상장예정리츠에 대한 불시검사를 실시해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리강령·이해상충·주식거래 등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리츠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 및 내부통제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리츠사의 결재 절차에서 준법감시인이 결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인감관리·회계처리 등 자기관리리츠의 일부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권고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방안도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리츠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츠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침체로 새로운 부동산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6월 2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이며, 영업인가 심사 중인 것도 현재 15개에 달한다. 6월 현재 총 리츠 수는 65개며, 자산규모는 7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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