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주민분담금 예측 프로그램 시행..클린업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분담금 공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하나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6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적으로나마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예를 들어 토지 183㎡, 건물 245㎡의 3억원 규모 단독주택을 가진 조합원 A씨는 전체 분양수입 8270억원, 전체 사업비 3160억원일 때 6억3000만원 상당의 117㎡를 분양받을 경우 개별 분담금이 83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은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이후 계약확정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도 가능하다. 다만 최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동안 주민분담금은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추진위 단계 구역부터 실시되며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이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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