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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미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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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주민분담금 예측 프로그램 시행..클린업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서울 재개발.재건축 주민분담금 측정 프로그램 산출방법. <자료: 서울시>

서울 재개발.재건축 주민분담금 측정 프로그램 산출방법.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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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분담금 공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하나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6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적으로나마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정비계획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주변시세 등을 입력하면 53개의 사업비 항목, 분양수입,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이 때 정비사업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서 얻은 사업수익에서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담금이 나눠지도록 구성됐다. 분양률은 100%를 가정한다.

예를 들어 토지 183㎡, 건물 245㎡의 3억원 규모 단독주택을 가진 조합원 A씨는 전체 분양수입 8270억원, 전체 사업비 3160억원일 때 6억3000만원 상당의 117㎡를 분양받을 경우 개별 분담금이 83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은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이후 계약확정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도 가능하다. 다만 최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조합원들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분담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주민분담금은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추진위 단계 구역부터 실시되며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이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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