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학 ‘취업률 1위’ 과장광고 못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학의 과장광고를 교육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업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달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을 홍보할 때 공시된 정보와 다른 문구가 들어가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학을 홍보할 때 △취업률 전국 1위 △취업률 0년 연속 90% 등의 광고문구가 정보 공시된 내용과 다르면 문제가 된다. 사실과 달리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게재하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대학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대학들이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정·허위 광고를 한 대학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교육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특정직업군에 대한 합격자수 등을 속였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