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1위’ 과장광고 못한다

대학의 과장광고를 교육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업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달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을 홍보할 때 공시된 정보와 다른 문구가 들어가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학을 홍보할 때 △취업률 전국 1위 △취업률 0년 연속 90% 등의 광고문구가 정보 공시된 내용과 다르면 문제가 된다. 사실과 달리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게재하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대학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대학들이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정·허위 광고를 한 대학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교육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특정직업군에 대한 합격자수 등을 속였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