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점이 좋다
용산구, 도시형 생활주택 홍보물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 내 무주택 서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 주택형태를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구는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구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과 개정된 법령 등을 담고 있다.
또 인허가절차를 상세하게 수록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도록 만들었다.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기준이 완화되며 30가구 미만까지는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증이 없는 개인이라도 자유롭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원룸의 경우 주택건설자금을 가구 당 최대 4000만원, 단지형연립주택 및 다세대 경우 가구 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30㎡이하 원룸형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도 분양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적용되는 감리자 선정기준이 배제되는 등 분양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구는 이외도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에서 구민들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용산구 건축과(☎ 219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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