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승차권 불법유통 제재 길 열려…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승차권의 불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코레일은 31일 자신이 산 승차권 값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철도승차권 불법거래를 적극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열차손님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도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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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업자로부터 철도승차권을 산 사람이 비싼 반환수수료를 물거나 사용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쓰다 부정승차로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은 2009년 12월 김성태 의원이 입법 발의해 1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팔면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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