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심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양귀비를 재배해 생아편을 만들어 투약한 대기업 직원 등 3명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자료사진: 만개한 양귀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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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30일 목포와 영암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불법 재배한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산업자 A(57)씨를 구속하고 대기업 직원 B(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주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그루를 불법 재배해 열매에서 생아편을 추출해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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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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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0월 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씨앗을 뿌려 양귀비 87그루를 재배해 투약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상순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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