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7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수백억원대 불법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조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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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다만 조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스캘퍼 김모씨와 K증권사 직원 이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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