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270일간 지연..'48억' 비자금 무혐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무조사를 지연시켜 고액 탈세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국세청 직원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국세청의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B씨는 2008년 4월 말께 법인세 조사국으로부터 C기업에 대한 탈세정보를 이송받았다.
이첩된 정보에는 C기업의 대표가 2003년 5월23일부터 같은 해 12월1일 사이 D기업에 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하면서 이면계약을 맺고 48억원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가 담겨있다. 또 이 주식매매의 중계를 맡은 업체는 중계수수료 10억을 받고 이를 세무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정보도 있었다.
그러나 두 직원은 금융거래 자료제공 보조기간(5년)이 만료된 직후인 2009년1월6일에 D기업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탈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270일이 지난 뒤였다.
조사국이 D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은행에서 보관하던 D기업의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는 폐기된 뒤였고, 두 사람에 대한 탈세정보는 무혐의 처리됐다. 감사원은 두 사람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3억7366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직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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