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유럽연합(EU) 내 은행들은 더 엄격해진 자본 유동성 건전화 방안인 바젤III 규제안을 일부 피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약 500페이지 분량의 바젤III 규제안 초안은 유럽은행들이 현재 규정보다 더 많은 보험 자회사 자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후순위채나 우선주 등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도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규제 의미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보험 부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랑스 최대 금융그룹인 소시에테 제네랄, BNP파리바, 영국의 로이드 뱅킹 그룹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 III는 오는 2019년까지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Tier 1 Capital) 비율을 현행 2%에서 7%로 상향조정해 자본건전성을 높이도록 했지만 결국 유럽의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규제기관 담당자는 바젤 III에 담긴 두가지 특례 조항에 대해 "규제적 합의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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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는 금융위기 발생시 은행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채권 등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유동화 익스포저 규제를 철저히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초안에 따라 은행들이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식 규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EU권 은행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FT는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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