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5일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3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 3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전남 신안군 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해동건설에 납골당 설치 공사를 맡기는 등 2005년부터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주도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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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박 씨가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주요 임원들과 광주일고 동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 지분 9.11%를 소유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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