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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개정안 두고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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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방판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및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서울 종로 YMCA건물에서 열린 방판법 토론회에서 업계 및 시민단체 패널들은 "불법 다단계 업체는 막지 못하고 오히려 건전한 방문판매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

방판법 개정안은 소위 '신방판'이라 불리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 약 2조원대의 피해를 유발한 'DK코퍼레이션' 사례처럼 신방판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켜 왔다. 이에 YMCA 등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의 근절책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방판과 다단계로 나뉘는 현 분류법에 '후원방문판매'를 추가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한 부분이다. 개정안은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1단계일 경우 후원방판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판매원A가 B를, B가 C를 데려오면 판매원 3단계가 성립한다. 이때 각자 바로 아랫단계의 실적수당만을 후원수당으로 받으면 후원방판이다. A는 B의 실적에 대한 수당을, B는 C의 실적에 대한 수당을 받는 식이다. 그러나 A가 C의 후원수당을 받는 등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 올라가면 다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나 방판만으로는 후원방판 형태를 띠는 변종 다단계를 규정짓기 힘들다"며 "후원방판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한 이유"라고 말했다.

문제는 후원방판이란 신설규제가 불법 다단계를 근절하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를 수차례 맡아온 도진석 변호사는 "판매원 3단계 등 후원방판 규정안이 있지만 법을 다루는 나조차도 구분이 모호하다"며 "신방판이 다루는 불법 제품을 규제해야지 단지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팀장도 "신방판은 떴다방 형태를 띠는 피라미드 조직"이라며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단지 후원방판이란 신설규제만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기존의 건전한 업체들도 '후원방판'으로 규정,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에서 순수 방판으로 규정되려면 판매원 2등급 이하가 돼야 하는데 현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회사 자체만으로 모든 판매원을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원의 권유에 따른 2차, 3차 판매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판 종사자는 80만명, 시장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후원방판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제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다단계 업체에 준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애초 목표로 삼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아닌, 건전한 대다수 방판업체가 규제의 대상에 오른 셈이다. 김태오 한국직접판매협회 부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아무 문제없는 업체도 사실상 다단계로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며 "한국의 방판법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다음으로 규제가 세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은 "불법업체는 옴니트리션(다단계 매출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요구) 제도 등 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며 "대다수 방판업체를 후원방판으로 규정해 가혹한 규제를 부과하는 건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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