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안은 소위 '신방판'이라 불리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 약 2조원대의 피해를 유발한 'DK코퍼레이션' 사례처럼 신방판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켜 왔다. 이에 YMCA 등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의 근절책을 요구해 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나 방판만으로는 후원방판 형태를 띠는 변종 다단계를 규정짓기 힘들다"며 "후원방판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한 이유"라고 말했다.
문제는 후원방판이란 신설규제가 불법 다단계를 근절하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를 수차례 맡아온 도진석 변호사는 "판매원 3단계 등 후원방판 규정안이 있지만 법을 다루는 나조차도 구분이 모호하다"며 "신방판이 다루는 불법 제품을 규제해야지 단지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팀장도 "신방판은 떴다방 형태를 띠는 피라미드 조직"이라며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단지 후원방판이란 신설규제만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후원방판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제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다단계 업체에 준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애초 목표로 삼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아닌, 건전한 대다수 방판업체가 규제의 대상에 오른 셈이다. 김태오 한국직접판매협회 부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아무 문제없는 업체도 사실상 다단계로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며 "한국의 방판법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다음으로 규제가 세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은 "불법업체는 옴니트리션(다단계 매출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요구) 제도 등 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며 "대다수 방판업체를 후원방판으로 규정해 가혹한 규제를 부과하는 건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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