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서 물놀이… “과태료 3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6월초 대상지역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8월간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AD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범위와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 연락처 등을 표시한 게시판이 설치된다. 물놀이 뿐만 아니라 출입도 사전 통제된다. 위험구역 설정 해지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지자체가 판단할 경우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58명 중 46명(77.3%)이 수영 금지구역 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9명은 안전관리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