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보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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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다량의 고엽제가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칠곡군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 안에서 지난 2004년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이옥신은 고엽제 가운데 독성이 강력한 에이전트 오렌지의 주성분이어서 캠프캐럴 기지내에 고엽제 매립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고엽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2004년에 실시한 캠프 캐럴기지 토양오염 조사결과에서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엽제 드럼통이 매립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주민들은 국내법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피해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SOFA민사청구권분과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주민들이 자신이 고엽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문제는 고엽제로 주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고엽제환자를 보상해주는 법이 있지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역주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하는 고엽제피해 대상자 자격요건은 4가지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다.


미군에도 피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SOFA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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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SOFA에 따라 토양오염에 대한 치유작업만 시행한다. SOFA규정에는 주한미군 기지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협의, 공동조사, 후속조치 3단계만 하도록 되어있다. 오염자가 치유비용 및 피해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조종토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주민의 피해배상전에 고엽제 매립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아직은 다이옥신이 소각장 등에서 배출된 것인지 고엽제에서 배출된 것인지 확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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