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재래시장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 대상.

구는 만리시장, 이태원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 시장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재래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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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할 수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열람·공고했으며 1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확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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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재래시장,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유통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구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전통상업 지정고시를 위한 토론회 장면

전통상업 지정고시를 위한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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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구청장은 “용산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8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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