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시장 등 48개 공공시설 악취 개선
2014년까지 악취배출기준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5배 이내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내 48개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기준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세척 차량 보급 등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시내 도장시설, 공장, 대형시장 등 48개 공공시설의 악취 배출 기준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5배 이내로 줄인다. 현행 사업장 악취 배출에 대한 국가기준은 공기양을 15배로 희석했을 때의 기준이내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부터는 악취이동측정차량도 도입해서 민원이 많은 도장시설 사업장 등을 위주로 상시점검도 실시된다.
아울러 악취제거시설 개선과 교체 시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단계 별 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수거단계에서 2014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차량과 시설이 없는 12개구에 차량 46대 등이 지원된다.
청소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수거 후에는 잔재처리를 위해 필요시 물청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운반단계 지원으로 현재 개방형 음식물 수거차량 16대를 2014년까지 밀폐형 대폐차 150대로 교체한다.
환경자원센터의 지하화, 청소대행업체 평가 등도 이뤄진다.
생활악취의 85%를 차지하지만 시설이 미비한 의류나염공장, 소형인쇄소 등에 저비용 시설 설치도 권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구에 악취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 50명의 2인1조 기동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최장 56일이었던 민원해결 시간을 2014년까지 17일로 줄일 방침이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자랑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환경오염과 악취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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