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이 2년(2008, 2009년) 동안 약 6조원의 감세 해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혜택이 세금감면을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1조8247억원, 2009년 4조12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은 기업은 534개사에서 636개사로 늘었다.

정부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각종 세제해택을 줬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아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감안, 금융자회사 해소 문제를 위해 유예기간을 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SK, 두산, CL 등은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율을 상장사의 경우 기존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기존의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이들 기업들이 유예기간 도중 법위반 해소노력을 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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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은 특히 지주회사 전환으로 주식 이전에 따른 세금납부 연기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어 과도한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위반을 해소한 기업과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 법의 엄중함에 문제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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