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회사에 집단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위성방송사 KT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들이 “회사가 SBS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어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요금의 30%와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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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모 씨 등 10명은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스카이라이프는 요금감액 등 손해보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라이프가 SBS와의 재전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마치 재전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의 방송분에 대해서는 SBS와 유효한 HD채널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SBS HD 방송 송출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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