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수석은 "국회의원의 겸직 신고는 자율조항"이라며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거마비 명목으로 월 200만원 안팎을 받았으나 경영회의에 참석한 적도, 로비를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거친 공직자는 정 수석만이 아니다. 전직 장관,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등 힘 있는 기관 출신이 수두룩하다. 저축은행이 왜 그런 사람들을 사외이사 자리에 앉혔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얼마 전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사외이사, 특히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때마침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이 매년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규범은 이사회 참석도, 전문성, 직무수행 등을 평가하며 임기 2년에 연임은 1년 단위로 3번까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사외이사가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