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벽돌, 레미콘, 철근 등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로 손꼽힘에도 방치됐던 건설 하도급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하도급 부당특약이 근절되며 적정성 심사대상이 늘어난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가 개선된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건설 하도급제 개선=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은 18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 정비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건설분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있다.


먼저 정부는 하도급 계약제도에 칼을 댔다.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유형별로 새로 반영한다. 동일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납품계약을 별도 분리 체결한 경우에도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했다. 원도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하도급 계약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규정도 명확해진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이 면제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도 준공금·기성금과 함께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바뀐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중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내 검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하도급 대금 청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원도급자에서 끊기거나 제시간내 풀리지 않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외에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6%가 가산된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가 전문건설협회로 이관된다.


◇제도적 개선.. 실제 적용 여부는?= 이처럼 건설 하도급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합리적으로 바뀌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갈린다. 법제도가 수정돼 공정한 거래 및 대금지급 등이 가능하게 됐지만 실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대로만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도 "건설하도급은 워낙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분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원도급자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관행 자체가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내려오는 공사 형태에 따른 것으로 주로 대기업이 맡고 있는 원도급자의 선제적인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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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주택 시장 침체에 따라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가 줄부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이같은 조치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건설자재 분야 하도급 업체는 "제도적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을 유형별로 정하고 적정성 심사 기준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전국에서 몇개 없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는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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