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산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유아용시럽, 장난감, 등산화, 자전거, 공구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34개 업체, 69억원어치가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9일 소비자안전을 위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아용품 등 10여 품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0일간 원산지표시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을 펴 이처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품목들이 걸렸나=결려든 업체는 유아용 시럽, 장난감, 등산화, 자전거, 공구, 조명기기 등의 원산지표시를 어긴 34곳이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69억원어치에 이르는 물품을 적발해 시정조치는 물론 과징금을 물렸다.

◆주요 적발 사례=관세청 단속 때 걸려든 업체와 물품 사례는 다양하다. 세트로 파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 나라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함에도 원산지를 1개국만 적은 곳이 걸려들었다.


또 중국산 화강암판석을 자가 소유 공장에서 주문자 요청에 맞게 잘라 팔면서 절단된 판석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단속망을 비껴가지 못했다.


등산화의 상표 위쪽엔 ‘Engineered in Italy’를, 뒷면엔 ‘Made In China’를 따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들다 걸린 사례도 있다.


중국산 형광등의 원산지표시를 앞면이 아닌 소켓 쪽에 바탕색과 같은 색깔로 글자당 1mm 쯤의 작은 크기로 적어 소비자의 식별을 어렵게 만든 곳도 붙잡혔다.


◆원산지표시 단속 계획=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수입·판매업체의 고의적인 원산지표시 위반보다는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조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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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업계에 안내문을 보내고 설명회를 열어 관련제도가 빨리 자리 잡도록 제도안내·홍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 단속활동을 꾸준히 펼친다. 원산지표시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군들을 골라 잡아내는 ‘테마형 단속’도 연중 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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