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리금융지주 최소 입찰규모가 접수 단계부터 30%로 설정됐다. 또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일괄매각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일괄매각 방안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병행 매각 방침에 따른 복잡한 과정에 단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 입찰규모가 초기부터 30%로 정해지면서 경영권 인수 의사가 없는 컨소시엄은 사실상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은 "지난해 경영권 인수 의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공적자금 회수, 우리금융 민영화, 국내금융 발전 효과가 미미했다"며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아예 접수단계부터 30%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매각 방안에 대해 "일괄 매각 방식은 병행 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 절차가 단순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 매각 기본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하고 인수 또는 합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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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보는 오는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예비입찰을 거쳐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금융 매각 예비심사는 7월 하순, 최종입찰은 9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주간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난해 한달이었던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기간을 6주로 늘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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