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수입업체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 관세청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세관은 한 수입업체가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허위로 할당관세를 신고한 것을 그대로 적용, 2억1962만여원을 감면해줬다.

이 업체는 협회로부터 3%의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발급받고도 할당관세율1% 로 적용해 신고한 것.


관세청에서 할당관계 적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감면하도록 했지만, 울산세관의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부산세관의 경우 한 재단법인이 학술연구용품이 아닌 TV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 을 신청한 것을 적용해 관세 8752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세청에게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을 주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6월22일 분광계(spectrometer)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지만, 과징금 38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청 산하의 6개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도 부과하지 않은 과징금만 3억5366만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원산지표기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고, 위반가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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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로부터 과징금을 거둘 것을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무가 과중한 경우 실수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관세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고의로 징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징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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