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칸 IMF 총재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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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16일(현지시각)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날 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오는 20일 법정 출두 전까지 수감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보석을 받아 프랑스로 출국해 스위스로 건너간 세계적인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를 예로 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벤자민 브라프만 칸 총재 변호사는 “칸 총재에게 혐의가 없고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다”면서 그를 변호했다.

그는 “14일 칸 총재는 점심식사 약속으로 호텔을 황급히 떠난것이며 한동안 호텔 부근에 머물렀다”면서 “칸 총재는 공항에서 호텔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말했다. 죄를 지었다면 호텔에 전화까지 걸어 위치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멜리사 잭슨 판사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명확한 사실은 그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것”이라면서 전자발찌를 철회해 달라는 변호인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칸 총재는 1급 성폭행 2건, 1급 성폭행 미수 1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을 25년까지 받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칸 총재의 화려한 과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2년 칸 총재는 프랑스 여성작가인 트리스탄 바농(31)을 인터뷰 도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프랑스 오트 노르망디주 외르 지방의회 부회장인 사회당 안느 망수레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스트로스 칸 총재가 2002년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대모(代母)이기도 한 딸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는 헝가리 출신 경제학자이자 IMF 아프리카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부하직원 유부녀 피로스카 나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칸 총재의 대선 출마도 물거품이 됐다. 칸 총재는 조만간 IMF 총재직에서 물러나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사회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회당 측은 이번 사건에 충격을 금치못하며 “칸 총재가 엘리제궁에 입성하려던 계획은 날아갔다”고 밝혔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구제금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의 체포로 IMF도 충격에 휩싸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가 법정에 출두해 잇는 동안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포르투갈에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이번 칸 총재의 사건으로 IMF의 역할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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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 렌더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칸 총재가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앳킨슨 IMF 대변인은 이날 “IM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IMF는 계속해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 기자 2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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