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IMF 칸 총재 보석신청 기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6일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칸 총재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의뢰인은 뉴욕에 남아있을 것이며 1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금도 공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칸 총재에 대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그가 보석될 경우 프랑스로 도망가 심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칸 총재는 이날 심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성범죄 행위, 성폭행 미수, 불법 감금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멜리사 잭슨 담당 판사는 배심원 심리가 있을 때까지 보석 없이 칸 총재를 구금하도록 결정했다.

AD

윌리엄 테일러 변호인은 "칸 총재가 범죄 과학 수사에 기꺼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15일로 예정된 칸 총재의 법정 출두는 용의자가 경찰의 유전자 감식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16일로 미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칸 총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15~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