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서규용 내정자, 변칙증여 아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의 변칙증여 의혹과 관련해, "서규용 장관 내정자는 아들의 전세자금을 빌려 준 것이지 증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 내정자의 아들은 2006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해 왔다"며 "2009년 6월 서 내정자가 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준 자금으로 대체한 후 내정자의 아들은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 내정자 통장으로 이자를 입금했으며 2010년부터는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가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아들이 2007년 결혼해 거주할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당시에 증여 할일이지 사후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서 내정자는 아들의 빚은 아들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없다"며 "내정자가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빌려 준 것은 아들이 전세자금으로 2006년 12월 대출받은 융자금의 금리(20년 상환, 6.5%)가 높아 좋은 조건(30년 상환, 4.9%)의 자금으로 대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내정자는 아들에게 빌려 주는 돈이므로 아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으며 청문요청 안의 재산신고서에 아들이 작성한 차용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15일 송훈석 의원(민주당)은 서 내정자가 2009년 본인 소유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장남에게 줬다가 장관후보로 지명된 후 뒤늦게 차용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변칙증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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