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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前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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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최근 산지관리법 중 부칙 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지난해 5월 31일 개정돼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은 부칙 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도의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후 계속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이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특례 종료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이므로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해 어렵게 마련된 규제완화 효과를 적용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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