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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시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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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기본법 입법예고… 처벌규정 국세수준 격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또한 세무 전문가가 조세포탈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 대리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된다. 금품을 준 사람에게도 2~5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위반할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지방세 세무공무원도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에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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