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선진화] 축산농장 출입차량 '위치추적' 장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가 장착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한다.
2012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
등록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등록차량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 차량을 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하고 축산농장 출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신고해야 한다. 또 차량은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가축거래 상인에 의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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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 상인은 축산농장 출입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가축 거래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축을 운반할 경우 등록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가축 거래 내역 또한 기록·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를 출입한 내역 내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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