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선진화] 축산업 허가제 2015년 소농까지 적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적용되고,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4개의 축산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내년부터 허가제가 즉시 도입된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내년에는 전업농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등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여기서 전업농은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준전업농은 전업농의 절반 수준, 소농은 50㎡ 정도의 소규모 축사에서 소·돼지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신규로 축산업에 진출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축사를 설치할 경우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20m, 하천 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은 500m 이상 넘어 설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는 축종별·사육형태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는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의 교육을 받아야 허가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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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 허가가 취소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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