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CCF-Korea 운용…WCO(세계관세기구)본부, WCO 지역능력배양사무소서 근무 시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일 지난해 만든 CCF-Korea(세관협력기금)의 운용관리자가 이날부터 벨기에에 있는 WCO(세계관세기구)본부와 태국에 있는 WCO 지역능력배양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의 국제표준 확산 및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서다.

CCF-Korea는 새 국제무역 흐름의 하나인 AEO제도의 국제표준개발, AEO MRA(상호인정협정) 및 개도국의 AEO 도입 확산을 위해 지난해 관세청이 만든 기금이다. AEO는 ‘9·11테러’ 후 미국의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WCO가 받아들이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 새 국제규범이다.


WCO본부에서 일하는 펀드관리자는 WCO와 공동으로 AEO 표준연구·개발 및 WCO 177개 회원국 상호간 AEO MRA 체결 확산임무를 맡고 태국의 능력배양사무소에서 일하는 펀드관리자는 개도국의 AEO제도 도입촉진을 위한 능력배양임무를 맡는다.

관세청은 CCF-Korea를 본격 운용, AEO제도의 국제적 확산을 통한 교역안전?원활화 촉진으로 기업의 해외통관환경개선에 이바지하면서 세계관세행정을 이끄는 나라로 발돋움 바탕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CF-Korea란?
Customs Cooperation Fund의 영문 머리글로 WCO AEO제도의 국제표준모델 개발 및 개도국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관세청이 올 예산으로 만든 기여금을 일컫는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머리글로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빠른 통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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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영문 머리글로자국 AEO와 상대국 AEO를 꼭 같이 인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상대국 AEO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 혜택을 주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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