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률상식] 가맹점 영업지역제한 '불공정거래' 될수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가맹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다수의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강화한다.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사업 전망이 좋은 지역이나 활성화된 상권의 경우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점포가 들어설 만한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간에도 이러한 경쟁관계는 마찬가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별 영업 지역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맹본부의 정책이 가맹점주에 대한 사업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빵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판촉활동을 위한 광고시안을 작성해 본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윤씨의 요청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광고를 해야 하고 인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윤씨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구분을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이었다. 약정된 해당 지역 안에서만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를 어기고 인근 다른 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나 홍보 및 영업을 위한 기타 행위를 할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는다. 또 권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즉각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씨는 가맹본부의 엄격한 광고제한과 영업지역 준수 강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다른 지역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명시된 관할 영업지역을 넘어서까지 광고를 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제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거점을 정해주는 정도를 넘어 위반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약정으로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다 완화된 영업지역 제한의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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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라도 영업지역의 설정, 제한을 통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글/ 전태석 변호사(wisenwise@gmail.com)
- 법률사무소 해솔, 제38회 행정고시, 제45회 사법시험, 現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야 상담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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