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워크아웃 대상이어도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게 될 전망이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1일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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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 등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되며, 채권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게 된다.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자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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