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통과, 친권 자동 승계 금지 된다
법무부는 29일 친권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했을 때 전 남편이 자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라 발의되었다.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다른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됐었다. 친권에는 '징계권', '거소 지정권',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혼자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현재처럼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해 친권을 잃은 경우에도 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법무부는 이 법의 통과로 매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 제공. MB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