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재개정 논의 물꼬 트이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노총과 한국 노총 등 양대 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입법해 발의하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과 야3당은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관련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총과 야3당은 이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및 해고ㆍ구직자의 근로자성 확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이어 5∼6월 추가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ㆍ보완 등 3개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조법 재개정이 더이상 노동계의 장외 투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입법을 위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 3당과 양대 노총이 발의한 원안대로 노조법 재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시국선언을 통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지만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차례 "노조법 재개정 명분이 약하다"면서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노동계와 대화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강조해왔다.
현실적인 의석 수도 문제다. 현재 구도상 한나라당이 야3당보다 재직의원이 많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다 야당 진영 내의 온도차도 또하나의 변수다.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해온 진보신당은 "필유유지업무제도 축소 등과 같은 중요 쟁점은 뺀 채 일부만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며 이날 회견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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