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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올해 133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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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이 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1505개소로 확대된다.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신설된다.

서울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노인보호구역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기준 마련을 통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이 지정되며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한다.

우선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권한을 지방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 한정돼 있었지만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까지 넓힌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종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100인 이상의 학원을 추가한다.
올해부터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관련규정도 바뀌었다.

아울러 시는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총 172개소로 확대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 신설되는 장애인보호구역은 서울 시내 장애인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적정한 안전시설물 설치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규정이 일반 보호구역에 비해 2배로 강화돼 시행 중이다.

임동국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장은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보호구역 확대 추진과 함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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