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첫 도입된 농지연금이 사업시행 100여일만에 가입자 600명을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600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농식품부는 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올 한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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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높은 것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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