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올 초 시작된 가운데 지난 15일 농지연금이 첫 지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초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자 120명에게 1월분 연금 1억2000만원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신규 가입한 120명의 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10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304만8000원, 가장 적은 금액은 4만2000원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 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 가입자가 많은 것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며 기간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신형보다 높은 연금액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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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신의 농지 자산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조사(2008년) 결과 65세 이상 농가 중 참여 의향이 있는 농가가 30.9%로 나타났으며 농지연금 인지도 조사(2010년) 결과 47.4%가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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