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해 9월부터 농지연금 사업 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만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했으며 지난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화숙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나 전용 상담전화(1577-7770)를 이용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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