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당초 국무총리 관할로 두는 것이 검토됐지만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 논란을 고려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기준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이 부처에 혼재되던 것이 안전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원자력 안전 부분은 교과부가 안전 규제와 핵통제 등의 안전업무와 기초·원천 R&D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1976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자력 발전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과부가 원자력 정책 및 진흥, 연구 개발 업무도 담당하면서 안전규제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박영아 TF 부단장, 김성동 손범규 배은희 허원제 의원이, 정부에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교과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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