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소음 민원 2014년까지 40% 줄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매년 소음 관련 민원을 10%씩 저감해 2014년까지 총 40%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소음민원은 2006년 1만2213건에서 2010년 2만33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음민원 발생원별로는 공사장 소음이 1만6451건으로 7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확성기 등 사업장 소음 5973건(25.6%), 교통소음 261건(1%), 기타(동물, 층간소음 등) 711건(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음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로 하고 공사 규모별·공정별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사 규모별로는 방음벽 재질 및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장은 알미늄 및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26~30dB 저감)하고 굴착, 발파 등 소음과다 발생 작업시에는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밀폐형 방음커버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 연면적 1000㎡미만 공사장은 건축허가시 피복성형강판 방음벽을 설치(25dB 저감)토록 했다.
공정별로도 소음저감 작업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기초공사시에는 저소음 타격공법(유압 등)을 이용해야 하고 지반공사시에는 충격력에 의한 굴삭을 제한하고 정속 주행 등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또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강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구 발주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부터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민간공사장은 소음기준 초과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이행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장 소음 발생시기에 현장을 점검해 소음을 측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현장 확인제’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은 24시간 소음측정을 위한 ‘이동소음측정 차량’을 확보해 실시간 감시에 나서는 한편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소음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생활소음원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소음민원처리기동반(2명/반) 50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소음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5~10월에 사업장 주변 소음측정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 생활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서울시가 쾌적하고 조용한 선진 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데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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