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카이라프와 MBC 분쟁 결과 주목<교보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보증권은 19일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분쟁 중인 스카이라이프와 MBC 사이의 협상이 MBC에 유리하게 끝날 경우 SBS SBS close 증권정보 034120 KOSPI 현재가 15,400 전일대비 80 등락률 +0.52% 거래량 27,824 전일가 15,320 2026.04.24 13:56 기준 관련기사 "콘텐츠株,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특징주]SBS, 8%대 급등…"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 [특징주]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콘텐츠株 강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표가 5만5000원과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김장우 연구원은 “스카이라이프가 MBC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SBS는 MBC와 동일하게 연간 약 21억원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고, 향후 SO와의 분쟁 해결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MBC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14일 오전부터 스카이라이프에게 수도권지역 HD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20일부터는 SD방송 송출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양측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 2008년 3월 수도권의 HD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MBC에 가입자 당 28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송신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조건에 대한 양 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CATV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계약서 상의 ‘최혜대우’ 조항을 근거로 가입자당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MBC는 강제성이 없는 상호협력 조항이고 또한 과거 2년간 스카이라이프가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지상파와 CATV간 재송신료 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IPTV 재송신료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료방송플랫폼업체와의 협상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상파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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