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 준칙'을 개정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준칙을 수정한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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